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2차 소송에서 승소,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증권거래세로 낸 894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거래'로 분류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영등포세무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 승리, 2010년 1·2월분 주식거래세를 돌려받은 데 이어 이번 소송 결과로 3~12월의 주식거래세까지 되찾아 2010년에 낸 총 약 1천38억원의 주식거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최광 이사장은 "이번 소송으로 기금 수입금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돼 국민연금공단도 주식거래세를 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