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인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차장 양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린 팽창식 구명 뗏목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구명 뗏목 점검을 소홀히 해 승객을 구조하는 작업에 지장을 가져온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송씨, 조씨, 양씨는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인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