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30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김모(30·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구속)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었다.

그러고는 동영상을 A씨에게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