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붙은 '우버 논란'
우버 "무료서비스는 합법" 맞서
국토부는 “여객운수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시범서비스 동안 우버 엑스는 무료로 운영돼 불법이 아니다”며 “이미 티클 등 우버 엑스와 비슷한 카풀앱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버가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게 뻔한 우버 엑스를 내놓은 것은 국면 전환용 성격이 강하다. 서울시의 우버 앱 차단 방침에 우버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했지만 카카오택시 출시설이 나오자 여론은 우버에 등을 돌렸다. 카카오택시는 기존의 택시회사들과 협력하는 방식이어서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우버 엑스와 달리 우버 블랙이 공유경제적 가치와 상관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명분이 사라진 우버가 시범서비스 명목으로 무료 우버 엑스를 내놓은 이유다.
우버 엑스의 시범서비스 기간은 명확하지 않다. 유료로 전환하는 순간 위법이기 때문이다. 먼저 다수의 사용자를 모아 우버의 지지자로 만든 다음 여론을 앞세워 제도 개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우버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다.
유사 콜택시로 시작한 우버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진화 중이다. 뉴욕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인 ‘우버 러시’를 서비스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주는 파생서비스도 개발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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