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인이 되자며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재판 내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사업 추진과 정상적인 경영을 위한 선택이었고 상환계획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회장은 1천억원대 CP를 발행하고(특경가법상 사기)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