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19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대표 김모(4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천시내 한 건물에서 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와 김씨 아내(43·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 등 4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사천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이 타낸 부정 수령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