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에 방문해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뒀으며, 나머지 흉기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A씨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방청하겠다고 미리 공지했다.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역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