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사용자는 이를 빌미로 저시급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며 "고용부는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