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10억여원의 고객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 시중은행 직원 이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해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현재까지 3억원가량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의 시중은행 지점에서 VIP고객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8월 중순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27차례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10억4000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펀드·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관리·판매 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펀드 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주가 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고객들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고객 예금을 인출해 손실을 본 고객의 원금을 보전해주며 돌려막기를 했다. 이씨는 또 인출한 예금 가운데 3억여원을 자신의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