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사회에 대한 책 출간을 준비하던 유씨의 취재 내용, 소재, 아이디어 등을 전 의원이 무단으로 사용·인용해 ‘일본은 없다’ 일부분을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 근거로 당시 일본 도쿄특파원이던 전 의원이 유씨와 빈번하게 접촉한 점, 전 의원이 유씨의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유씨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의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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