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을 보도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 통상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牛)라고 소개한 내용,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