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공공부문 파업에 대비해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투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간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1년이 관행화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단체협약처럼 2년으로 늘리기 위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현행 노조법상 노사 간 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단체협약은 2년마다 개정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지만 임금협약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매년 노사협상을 벌임에 따라 교섭비용 증가요인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빈번한 임금협상은 사업장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자칫 노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1년마다 임금 교섭을 할 경우 2년 주기에 비해 교섭비용이 배 이상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미비한 만큼 일단 노사 양측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협약의 2년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실질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에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 방안을 권고하고, 사용자 측에도 컨설팅 실시, 다양한 협약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투입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여인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지만 파업 인원을 하루 단위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 파업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업 참여인원 산정방식을 정한 관련법 시행령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50%인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철도.수도.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06년 노조법이 개정될 당시 정부는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조합원의 100%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 등을 감안, 파업인원의 50%로 축소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근로 투입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다"며 "다만 대체근로 투입비율 상향이나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는 예민한 사항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