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소법 개정으로 도입 모색
법원 "영장 재청구로도 공정성 담보"


법무부가 기각된 구속영장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영장심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지적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표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관련 판례를 축적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법무부와 함께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검찰이 항고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해 내린 판단은 형사소송법(제402조)에서 규정한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58년 첫 판결 이후 50여년째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조계나 학계도 이를 다수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도 '법원'이고 영장심사는 명령이 아니라 '결정'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영장심사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가로막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는 법원과 검찰 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비춰지면서 사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런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과없이 이어져온 해묵은 법리 논쟁 대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최근 아동 성범죄로 인해 양형문제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양형문제와 결부된 구속기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줄 것이란 자체 판단도 깔려 있다.

아직 소수설이지만 검찰의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형사법의 신동향' 12월호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구속 여부를 유무죄로 생각하는 국민의식에 비춰 볼 때 타당성을 심사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모' 아니면 '도'식의 구속영장재판(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검찰의 불복수단은 영장 재청구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쉽게 물러날 태세는 아니다.

대법원은 영장 재청구란 현행 불복수단으로도 영장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영장항고제 도입시 심급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영장항고제를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