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검찰이 5급 이하 직원에 대해 수십년간 유지해 온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가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 근무성적 평가제의 핵심은 연공서열식 관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형식적인 면에 그쳤던 직무평가를 더욱 강화해 실질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지검의 부ㆍ과별 책임자들이 추천권을 부여받아 업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의 직원을 직접 추천ㆍ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 방법은 평가자(부장검사 또는 과장)가 소속 직원 가운데 상위 20%를 추천하면 확인자(차장검사 또는 국장)가 10%를 추려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우수 성과 직원으로 선정되거나 직무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누적되면 기수와 관계없이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