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은 7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원칙대로 의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 집행부가) 위법행위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해 23명이다.

이 가운데 대전본부 간부 전모(43)씨는 4일 검거됐고, 나머지는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 등지에 은신 중인데 경찰은 이들에 대해 1명당 3∼4명씩의 전담반을 꾸려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강 청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자진철회한 점에 대해 "고액 연봉자가 많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나.

자신들의 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봐주기'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강희락 청장은 방범용 CC(폐쇄회로)TV 운용과 관련해 "설치보다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설치를 경찰이 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관제센터 같은 곳에 집합시켜 함께 운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