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해온 30대 여성이 뒤늦게 가짜 의사였다는 사실이 들통나 남편에게 혼인을 취소당했다.

A(32)씨는 올해 1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사업가 B(35)씨를 만나 자신을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A씨는 한 술 더 떠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원장을 지냈고 큰오빠는 병원 과장, 언니는 약사"라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언니의 약국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B씨에게 의약품을 선물했고, 병원 앞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학력과 집안내력, 재산규모 등을 감쪽같이 속였다.

A씨는 지난 8월말 "큰오빠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오빠가 우리 사이를 인정할 것"이라며 결혼을 종용해 다음달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B씨는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에 재직을 문의했고, 결국 '아내는 가짜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가족이 의료계 종사자였다는 A씨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27일 B씨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해온 아내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A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사가 아니며 또 그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계속된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을 수용해 이뤄진 혼인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