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개선 …제안서 평가위원 요건도 강화
-화상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안서 대리평가도 근절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오는 11월부터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간 공동도급 제한은 최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도급 참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제안서 평가위원 기피·제척 대상을 ‘본인이 평가대상 사업의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서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로 대폭 강화해 공정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라인 제안서평가시스템이 언제 어디서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어 편리하나 대리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상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화상평가시스템은 평가위원이 카메라가 장착된 PC에서 평가하고 이를 입찰집행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약 5~15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리평가 가능성이 해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온라인평가를 현행 1억원에서 2억2000만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 그 동안의 평가장소 부족 및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업체의 제안서 제작비용, 출장비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천 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수요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헤 이를 정부입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