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법 위반"…노조 "표현의 자유 침해"

행정안전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간부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함에 따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최근 각급 기관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통합노조는 지난 23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의 핵심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계나 시민단체, 대학가 등에서 행해지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된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노조 관계자는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이 지침은 노조활동을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노조행사때 계속 민중의례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