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강행' 공무원노조 징계 검토
행정안전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간부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함에 따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최근 각급 기관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통합노조는 지난 23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의 핵심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계나 시민단체, 대학가 등에서 행해지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된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노조 관계자는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이 지침은 노조활동을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노조행사때 계속 민중의례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