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100%만 고집하는 곳'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식재료와 관련한 범죄는 국민의 불신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당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3천600만원을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한 점, 식당을 폐업했고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에서 한우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갈비와 갈빗살 등 미국산 쇠고기 330㎏을 540만원에 사들인 후 국내산 한우라고 허위 표시해 생갈비 등 1천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또 한우 고기보다 싼 육우를 전골 등으로 조리해 2천500인분(5천100만원 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