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년→다음해, 당해→해당, 예하→소속

국방 관련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국방부는 11일 법제처가 주관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사업' 일환으로 내년까지 35개 법률과 하위 법령에 명기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고치기로 하고 올해 9개 수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용어가 정비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될 법률은 국군조직법과 군사법원법, 징발법, 군행형법, 한국국방연구원법 등 9개이다.

국방부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들 법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익년'은 '다음해'로, '자(者)'는 '사람', '보하다'는 '임명하다'로 각각 고쳐진다.

또 '당해'는 '해당', '잔임기간'은 '임기의 남은 기간', '예하'는 '소속', '장리(掌理)하다'는 '관장하다', '의하여'는 '따라', '분묘'는 '무덤', '은닉'은 '숨기는'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군을 달리하는 3인'이란 표현은 '소속군이 다른 3명', '사고(事故)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살상하도록'은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으로 각각 풀어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한자인 법률 조항도 모두 한글로 바꾸고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말에는 한자를 함께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순이 바르지 않아 이해되지 않거나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바로잡을 것"이라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