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정부 자의적 기준 탓"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노인 162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적게 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162만명(누적)의 노인이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노인이 받지 못한 연금액은 1천245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 단계적으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2단계인 지난해 7월 이후 지급대상을 법정 기준보다 3.1%포인트(2단계)와 2.6%포인트(3단계) 적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이 법규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억울하게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고시를 개정해 지급대상을 법적수준(70%)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