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9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반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자금처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횡령액도 총 58억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며 "하지만 대여금을 회사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고 상당 부분 환수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데다 벌금 100만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