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반영하고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의 연령도 만 19세로 낮췄다.또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심신상실·미약자에 한정된다는 지적에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 등으로 전환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정후견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특정후견제는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와 후견인의 동의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또한 개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률행위,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지 않은 범위의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

후견인에 대해선 그동안 한 명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복수의 사람 또는 법인도 후견인이될 수 있게 바꿨으며,가정법원이 사안별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해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와 대리권과 동의권의 범위를 결정하게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교수와 변호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1차로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