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경찰…엉뚱한 피의자 석방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 강모(50)씨의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실수로 박모(55)씨를 써넣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를 15일 오후 7시께 풀어줬으며 10분 뒤 유치장 관리 담당직원이 피의자가 뒤바뀐 것을 알고 박씨를 다급히 찾았으나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박씨는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로 일하던 중 회사가 도산하자 회삿돈 10억3천여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수서경찰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 행방을 찾고 있으나 박씨는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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