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려고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다른 피의자의 이름을 써넣어 엉뚱한 피의자를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 강모(50)씨의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실수로 박모(55)씨를 써넣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를 15일 오후 7시께 풀어줬으며 10분 뒤 유치장 관리 담당직원이 피의자가 뒤바뀐 것을 알고 박씨를 다급히 찾았으나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박씨는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로 일하던 중 회사가 도산하자 회삿돈 10억3천여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수서경찰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 행방을 찾고 있으나 박씨는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