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가결

서울시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내에 관광호텔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0% 포인트까지 높여준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수치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한국전통호텔은 한국 전통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들 시설 신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천% 이하에서 1천2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 이하에서 960% 이하로 높아진다.

또한 근린ㆍ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 이하에서 720% 이하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480% 이하로 상향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중ㆍ소규모(1∼3급) 숙박시설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 시내의 특1ㆍ2급 호텔 객실수는 1만4천613개, 모텔 객실수는 6만7천605개인 반면 1∼3급 호텔은 5천853개에 불과하다.

시는 모텔ㆍ여관 등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 지역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 인프라 확충은 서울의 관광 경쟁력 향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