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5)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6일 권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원용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권 검사가 대검찰청 직원을 상대로 ‘김흥주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검사들을 지휘ㆍ감독하는 검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무부 조치는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검사는 권한이 막강해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하고 공평한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며 “권 검사가 직위를 이용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해당 인사발령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007년 3월 권 검사가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 주도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검 직원에게 김씨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시켰다.

권 검사는 이에 해당 인사발령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인사위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권 검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