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공사의 환지방식에 반발한 환지대상 토지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환지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토공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영종하늘도시 환지대책위’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내 토지 1911만여㎡를 환지 및 수용방식 등을 통해 개발키로 하고, 환지대상 토지에 대해 72%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공을 상대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환지대상 토지주들은 총 800여명에 달한다.
 
환지대책위 강성길 위원장은 "지난 5월 환지문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 토공측에서는 토지주들과 협의는 커녕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지대책위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토공은 환지 대상토지 182만7151㎡ 가운데 감보율 72%를 제외한 28%(51만1602㎡)를 환지공급해줘야 하는데도 이중 24.3%인 42만8208㎡만 공급하고 5.7%인 8만3394㎡는 공급해 주지 않았다”며 “나머지 8만3394㎡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9조(토지부담률)는 감보율 60% 초과시 모든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토공은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보상에 의한 매수방식을 적용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책위 강성길 위원장은 “환지업무의 인.허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토공이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을 반영, 계획변경을 승인 요청할 경우 적극 반영할 수있다는 데도 토공이 집단민원은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종하늘도시 내 타 사업지역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영종하늘도시 내 다른 사업지역은 용적률 190∼250%인 데도 환지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150%를 적용하는가 하면, 상업용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제자리 환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역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토공은 지난 2006년 12월∼2007년 1월 환지신청을 받은 결과, 토지의 59%가 가치성이 낮은 임야인 데다, 영종하늘도시 전체 개발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평균 환지면적은 42만820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영종하늘도시는 토공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사업 부지 19.11㎢를 7대3의 비율로 공동개발하며, 2020년 개발사업이 모두 끝나면 4만5가구(주민 12만명)를 수용하게 된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