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거래 질서를 해친 현대차 계열사에 대해 550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5개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62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550억여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거래에 대해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현대모비스의 이익을 높였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현대모비스의 지위를 부당하게 높인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거래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기아차를 대신해 현대모비스 부품가격 인상분 196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아차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며 "이는 자동차 제조ㆍ판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글로비스가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현대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아차가 프레스 및 자동차 운반설비 제작과 관련해 유리한 조건으로 로템과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한 행위 역시 부당 지원행위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제철이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운송물량을 몰아준 뒤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대하이스코를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판 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 현대차 계열사들이 `몰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5개 계열사에 모두 623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계열사들은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