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A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소속 회원 497명의 명의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잔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소송자는 해당 아파트 1천98가구(14개동)의 45%에 이른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파트 공급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대지구입비가 3.3㎡당 660여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대지구입비는 3.3㎡당 26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6차 중도금까지 부담한 입주예정자가 입은 손해액이 잔금 지급채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이상 지급채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동안 대지구입비가 부풀려져 있다면서 분양가 인하 등을 촉구하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왔다.

중견건설업체인 A 아파트 시공사는 자금난으로 앞서 7월 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착공된 뒤 오는 10월 준공 및 입주가 계획돼있지만 워크아웃과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각종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