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걸었던 10대 청소년들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은희 판사는 최근 대한한공이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A군(15) B군(17)과 이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 B군 측이 각각 700만원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이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최종 성립됐다.

이 판사는 "피고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전화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나머지 피고(부모)들은 허위 전화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 · B군은 지난 1월14일 및 27일 대한항공에 각각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정밀 수색,탑승객 보안 검문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이륙했다. 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합의안에 대해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성립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