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1900원에서 23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또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요금체계도 4가지로 단순화된다.이럴 경우 도내 택시요금은 평균 15.21%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발표했다.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시군에 따라 19가지로 복잡한 요금유형을 4가지로 줄여 △일반도시 100%를 기준으로 18개 도농복합 시군지역을 △가군 110% △나군 120% △다군 130% 수준으로 변경했다.다만 도농복합 시군에서는 현행요금 수준과 지역실정을 감안해 선택 시행하도록 했다.

또 1900∼2300원까지 8가지인 2㎞기준 기본요금도 도 전역에서 2300원으로 통일했고 추가 거리.시간 요금도 100∼175m와 100∼180원 16가지이던 것을 거리와 시간은 달라도 거리.시간 요금단위를 100원으로 일괄조정했다.이에 따라 기본요금 거리 이후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은 서울과 동일하게 144m와 35초로 조정된다.이는 현행 도내 택시의 추가 요금 시간,거리 164m와 39초보다 20m 및 4초 단축되는 것이다.

기본요금을 서울과 인천이 500원 인상한 것과 달리 400원만 인상하는 것은 단거리 이용객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이용객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도권 내에서 요금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내 택시요금은 평균적으로 일반도시는 18.77%, 도농복합시군은 12.85%, 도내 전체는 15.21% 인상된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