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원→2천300원..시간.거리포함 15% 인상

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부터 현재 1천900원에서 2천300원으로 4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추가요금 주행 거리 및 시간과 할증료 등이 천차만별인 시.군별 요금체계도 현재 19종류에서 4종류로 단순화된다.

도는 23일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도 물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일께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05년 12월이후 3년여만이다.

도는 현행 1천900원인 일반택시의 2㎞까지 기본 주행요금을 2천400원 또는 2천300원으로 인상하는 2가지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서민들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천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본요금이 2천300원으로 결정되면 도내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과 인천의 기본요금 2천400원보다 100원 낮게 된다.

도는 그러나 기본요금 거리 이후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은 서울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조정된 서울시의 추가 요금 거리 및 시간은 144m와 35초이다.

이는 현행 도내 택시의 추가 요금 시간.거리 164m와 39초보다 20m 및 4초 단축되는 것이다.

기본요금이 2천3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거리 요금도 서울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도내 택시요금은 평균 15%가량 인상된다.

이같은 인상폭은 지난해 12월 도 택시업계가 도에 요구한 인상폭 37%보다는 낮은 것이다.

도는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현재 19가지로 돼 있는 도내 31개 시.군의 택시요금 체계도 ▲도시형(14개 시지역) ▲도.농복합시지역(13개 시지역)내 도시형 ▲도.농복합시지역내 농촌형 ▲농촌형(4개 군지역) 등 4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을 100으로 할 때 도.농복합시지역 도시형의 요금은 110, 도.농복합시지역 농촌형은 120, 농촌형은 130으로 점차 높게 책정된다.

도가 이같은 표준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면 각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시행시기를 결정, 관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