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홀인원 시상식을 마친 후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판사 김태현)은 이모씨(63)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 친선 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했다. 이 홀에는 홀인원상으로 일제자동차 혼다 CR-V'(시가 3540만원)가 걸려있었다. 골프장은 대회가 끝난 뒤 이씨에게 상패를 수여했으나 5일 뒤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혼다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 측은 프런트와 식당 입구에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로컬룰을 공지했음에도 63세인 이씨가 규칙을 어기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또 "모든 홀에서 레귤러티를 이용한 이씨가 16번 홀에서만 시니어티를 이용해 티잉그라운드를 옮긴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대한골프협회 골프규칙은 '경기자가 실격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기 종료 후 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상식까지 가졌는데 새삼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