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개인 사생활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경위파악이 어느 정도 됐고,관계 기관에서 자체조사를 시작해 진행 중"이라며 "그간 확인한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해당기관에 인계해서 조사에 참고하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사안의 성격상 해당기관에서 감찰조사 등을 통해 규명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또 "위법사항이 발견돼 해당기관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이뤄지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보 유출자 처벌 여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제보자(속칭 빨대)를 찾아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빨대'를 찾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실패를 자인하는 대신 조사의 책임을 타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