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산업 설립자 고(故) 이종근 전 회장의 차명주식 소유권을 놓고 장남 이장한 현 회장과 이 전 회장 부인 김모씨 등 나머지 가족들이 벌인 소송에서 가족들이 일부 승소했다. 가족 지분은 47.25%로 늘어났지만 이장한 회장 측 지분이 과반을 넘는 52.5%여서 이 회장의 경영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이종근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7만8880주 가운데 사후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000여주를 가족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제3자에게로 넘어간 4만여주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비록 차명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대여자에게 주권이 발행됐다고 해도 효력이 있고 제3자 역시 명의대여자로부터 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이종근 전 회장이 종근당산업을 다른 형제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인 이 회장이 가족들을 배제하고 경영권을 장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당시 43.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차명주식 7만8880주를 모두 보유하면 전체 종근당산업 주식의 52.5%를 소유하게 돼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보미 기자 b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