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 시행 이틀째인 8일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 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에 접수된 제보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7일부터 이틀간 교과부 홈페이지의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모두 6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이 중 강남교육청 소재 학원은 1곳에 그쳤다.

69건 중 서울 소재 학원을 제보한 것은 11건으로 지역교육청별로는 성동교육청 6건,서부 2건,남부 1건,강서 1건,강남 1건이었다. 신고 이유는 수강료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무등록 교습 등이었다.

강남교육청에는 제도 시행 전인 지난 6일부터 하루 20~30여통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지만 학부모보다는 대부분 돈벌이를 노린 '꾼'들의 문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전화가 제보 방법과 포상금을 묻는 내용이었고 정작 비디오 증거물 등 자료를 갖춘 제보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8일 4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아 교과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며,이 중 1건만 교과부에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각 시 · 도교육청은 신고 학원에 조만간 지도 단속요원을 보내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교습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 서면 · 전화신고는 학원이 속한 지역교육청에,온라인 신고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