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전 옥살이한 미결 구금일수도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신모씨가 미결 구금일수 일부만 본형에 넣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5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8 대 합헌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는 법관이 재량으로 미결 구금일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형법 57조 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 유기금고 ·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또는 일부'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6년 4월 대리운전기사 A씨를 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8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상소가 기각돼 2007년 2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법원은 미결 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미결 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전국에 수용 중인 재소자에 대해 미결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 형기를 다시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석방하라고 각 지검에 지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