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18일 직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된 전 중앙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한 제자 B씨의 진술이 현장의 여러 정황과 맞지 않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이러한 진술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7월 중앙대 안성캠퍼스 교수회관 내 숙소로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앞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