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콜라 팔레. 사진=연합뉴스
쇼콜라 팔레.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빵류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9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대두·돼지고기 표시가 없는 빵류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판매 중인 '쇼콜라 팔레' 세트 제품 2개와 '호두브라우니' 1개다.

이들 세트 제품에는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맛과 딸기콩포트마시멜로맛 등이 들어가 있다. 제품 내용량은 100g으로 소비기한은 오는 7월 24일~11월 2일이다.

호드브라우니 제품 내용량은 80g, 소비기한은 오는 6월 20일~9월28일이다.

관련 법령을 보면 우유나 대두, 돼지고기와 같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먹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