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지난해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보좌진,당직자 10명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1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 폭력 사태로 모두 5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위원장(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권경석 위원장(한나라당)의 입을 막고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조 의원은 지난 3월1일 국회 본관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을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방해해 법안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박진 외통위원장과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0명,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또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강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검찰은 외통위 및 행안위 폭력 사태와 관련해 모두 10여건의 고소 · 고발을 접수해 3월 말까지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당직자 및 국회 경위 등 모두 70여명을 소환 또는 서면 조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