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대전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한 불법ㆍ폭력 시위 가담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18일 오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16일 연행해 조사한 457명 가운데 123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늦은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훈방조치했고 나머지 334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워낙 많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를 따지고 시위 전력 등을 파악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신병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처리 수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 오후 중에는 334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할 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손괴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차량 100여 대와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 등 170여 점이다.

차량 피해는 당초 알려진 99대에서 호송버스 2대와 승용차 1대의 피해가 추가로 접수돼 피해차량은 모두 102대로 늘어났고, 차량 내에 있던 네비게이션, 무전기, 소화기, 휴대전화 등을 비롯해 현장 채증에 쓰인 캠코더, 카메라 등 170여 점이 사라지거나 파손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기동대가 속한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해상황을 계속 접수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피해상황을 집계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k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