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12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혐의(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로 조선족 전모(31.여) 씨를 구속하고 전 씨와 위장결혼을 한 내국인 최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7년 1월 30일 최 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같은 해 7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속초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