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 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수도권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15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67)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월 6일 서울 송파구 모아파트 소유주의 신분증을 위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수원의 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9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새마을금고 4곳과 저축은행 1곳 등 5곳에서 15억여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CCTV를 분석, 동종전과의 김 씨를 용의자로 선정한 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