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구미시 산동면 도중·동곡·적림리 3개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구미 국가산업단지5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8월 산업단지계획 수립 착수 전 타당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평면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업단지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평면 일부지역이 첨단디지털업종유치가 제한돼 업종유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인근 산동면 일부지역 포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시행상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해 오는 29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의 허가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