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소환조사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먼저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변호사에게 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원본은 수사관이 직접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전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 전에 서면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주말까지 답변을 받은 뒤 소환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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