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재결합을 거부한다며 전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A(5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주택 2층에 불을 질러 당시 집안에 있던 전 부인 B (51) 씨가 뛰어내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년전 이혼한 부인이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