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장소.일시 상당부분 확인..옛 사무실서 DNA 5건 확보
수사대상 언론사 대표는 인터넷매체 포함해 3명


탤런트 장자연(30)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장자연 문건' 공개와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차 조사한 유장호(30)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드라마 PD로부터 유 씨 소속사 여배우가 장 씨 자살 전에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유씨는 사전 유출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언론 관계자 2명과 문건을 본 기자 3명 등을 먼저 조사한 뒤 유씨를 재소환, 사전 유출 여부를 포함한 모순된 진술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서울 삼성동 옛 사무실 건물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등 시료에서 DNA 5건(남자 4명, 여자 1명)을 확보, 침실 용도로 쓰인 3층 출입자 신원 확인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 씨와 친분이 있었던 여배우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문건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술접대 장소와 일시, 접대 대상 등을 파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접대장소는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주변 고급술집 7∼8곳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인물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접대 장소와 일시가 상당히 많이 파악됐다"며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조사 등 통신수사를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대상 중에는 언론사 대표가 3명 포함됐으며,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된 1명과 문건에 거론된 1명, 문건 외에 술자리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터넷 매체 대표 1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장 씨가 모방송 출연료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문건 내용에 따라 통신수사와 계좌확인을 통해 소속사의 위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씨가 지난 1월 19일 태국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했다가 미회보 판정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중'으로 전산 조회됐기 때문이고, 사흘 뒤 관련 규칙에 따라 적합 판정이 나 여권이 발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5일 유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김 씨 변호사를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문건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 씨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문건에서 언급된 단어는 '잠자리 강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유족이 성매매 알선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