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례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노사민정 합의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가 합의해 휴업할 때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게 되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최저 생계비를 보전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