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0시10분께 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7)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3년 전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A 씨는 6개월 전에 아내가 가출한 뒤부터 아버지와 자주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도 아내의 가출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부위를 다친 A 씨의 아버지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아버지는 병원을 찾았을 때도 살기 힘들어 자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의심한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아들의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