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태양광 주택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열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일반용 전력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열 냉난방 설비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일반용 전력보다 연간 최소 402만원의 전기 요금이 더 든다"면서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부과 방식은 일반 주택 지열설비 설치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그린홈(친환경 주택) 사업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광주시는 2006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으로 250㎾급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작년 10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업이 보류됐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17억85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2명은 태양광주택 10만가구 사업과 관련,원가 계산을 잘못해 태양광에너지 전문기업에 보조금 8억5400만원을 더 지급,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